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15일 오전 10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것은 처음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를 진행하면서 벤처캐피털과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연기됐다"고 허위 통보한 후, 자신이 연관된 사모펀드가 조성한 특수목적회사(SPC)로 보유 지분을 이전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 시점에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발언을 신뢰하고 소유 지분을 특수목적회사에 매도했으며, 상장 완료 후 방 의장은 사전 약속에 따라 매매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내부 정보를 통해 이 사안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올해 6월 말에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수색하여 상장 심사 관련 서류를 수집했고, 7월에는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지휘하에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역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방 의장에 대한 수사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 체류 중이던 방 의장은 지난달 급히 귀국했으며, 8월 초 직원들에게 발송한 내부 메일에서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는지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인적 사안이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해명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이 원칙인 만큼 방 의장은 조사 전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방 의장 측은 그동안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수익 분배 조건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