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처분 적정"

2025.09.15
직장 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처분 적정"

서울시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적절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징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혀졌다.

A씨는 2019년 선임주무관으로 재직 당시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적 언행과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등의 의혹으로 인권담당관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와의 격리를 위해 휴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사무실에 나타나 부서장 B씨에게 "검찰에 신고했으니 당신은 끝났다", "건방지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이나 제대로 해", "당신이 여직원들과 성추행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다", "당신이야말로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2020년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사실들을 종합해 A씨를 파면시켰다. 하지만 A씨가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22년 성추행과 괴롭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급자 모독죄만 인정하고 파면 처분을 무효화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상급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1월 확정된 상급자 모독 사실만을 바탕으로 A씨에게 봉급삭감 2개월의 징계를 부과했다. A씨가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작년 5월 이를 경징계인 견책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A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재소송을 걸었다. 자신의 징계 건에 관여했던 시 직원이 소청심사에서 간사 역할을 맡아 공정성이 훼손됐고, 시가 별도 수사 없이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다른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합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서열 체계를 어지럽히고 공직자로서의 품격을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의 일탈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신고에 따른 수사 및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한 상급자 모독보다 그 비리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직자 징계 중 최경미한 견책을 적용한 이번 처분이 사회 상식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해 징계 재량권을 오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