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에 "신중 접근 필요"…사법개혁안 전반 반대 입장 고수

2025.09.14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에 "신중 접근 필요"…사법개혁안 전반 반대 입장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사법개혁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개최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을 '내란전담재판부'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법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 측 입장이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의료전담재판부나 노동전담재판부는 관련 사건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구성됐지만, 단일 사건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는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며,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판사는 "헌재에서 위헌 판정이 나올 경우 내란전담재판부의 판결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재판을 위한 별도 재판부 구성은 그 자체로 위헌 요소가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현 14명→30명)에 대해 사법부는 1·2심 사실심 약화와 전원합의체 운영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16명 증원 시 재판연구관이 현재 131명에서 305명으로 늘어나야 한다. 통상 부장판사급이 맡는 연구관 직책 특성상 법조경력 14년 이상의 베테랑 법관 134명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 소재 지방법원 2곳에 해당하는 규모로, 하급심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사법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5명이 평가위원회에 포함되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법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 법원장들이 4명 정도의 점진적 증원이 적절하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