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업무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월 8만~20만원 수준인 관련 수당을 16만~4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17일 내놓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격무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각각 월 5만원의 가산금을 신규 지급한다. 비상근무 보상금도 현재 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2배 증액하며, 월 지급 한도액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로 월 8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이러한 개편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총 수당 규모가 최대 24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승진 혜택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씩 줄인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리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정원과 관계없이 특별승진을 허용한다.
특히 긴급 재난 상황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도입해 사후 징계에서 제외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인력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24시간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57곳에 신규 인력을 배치하고, 읍·면·동 현장에도 전담 요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내 방재안전 직렬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재난안전 부서를 선임과로 격상하는 등 위상 강화 방안을 권고하고, 부단체장과 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경험자 배치를 유도하며 7시간의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생명·안전 영역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후속 조치로,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음에도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핵심 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