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9시 16분경 자신의 거주지인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에서 같은 연령대의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음주 상태였던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갈등이 발생했고, 격분한 가운데 집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B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 함께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피해자 B씨가 관계성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로 관리받았던 이력이다. B씨는 학대예방전담경찰관(APO) 관리 하에 있었으나 올해 7월 해제된 상황이었다. 이들의 6년간 교제 과정에서 헤어짐과 재결합이 반복됐으며, 그 과정에서 B씨와 그 가족이 신고한 112 건수만 총 9건에 달했다.
신고된 9건 중 5건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됐고, 나머지 4건 중 3건은 데이트폭력, 1건은 퇴거불응 사안이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관련 3건은 모두 피해자가 다음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 종결됐다. APO 담당자가 지속적인 상담을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어 7월부터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조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저를 할퀸 것은 사실이다. 흉기를 사용한 것도 기억하지만 당시 음주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