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요약 서비스로 인한 매체 트래픽 급감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롤링스톤과 할리우드리포터를 소유한 펜스케미디어가 12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 구글과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대형 언론기업이 구글의 'AI 오버뷰' 기능을 직접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 아칸소주 지역 신문사나 에듀테크 기업 체그의 소송과 달리 주류 미디어그룹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은 작년부터 검색결과 상단에 웹사이트 정보를 종합 분석한 AI 생성 요약문을 먼저 제시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들이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세계 약 20억명의 월간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펜스케미디어는 소장을 통해 자사 콘텐츠가 구글 검색결과에 노출될 때 약 20%에서 AI 요약이 함께 나타나며,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말 이후 온라인 쇼핑 연계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며 이를 구글 서비스로 인한 방문자 감소 탓으로 지목했다.
언론사 측은 "정성껏 취재한 원본 기사를 허가없이 활용해 AI 요약을 만들면서 독자들의 직접 방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콘텐츠 차단시 검색노출 제한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허용시 AI 학습 소재로 이용당하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구글 홍보담당자 호세 카스타네다는 "AI 오버뷰로 검색 활용도가 높아져 오히려 더욱 폭넓은 웹사이트 발견 기회가 생긴다"며 "매일 수십억건의 클릭을 전세계 사이트로 전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AI 요약을 거쳐 유입되는 방문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더 오랜 시간 체류하며 콘텐츠를 깊이 탐독하는 양질의 트래픽"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AI 기술을 둘러싼 언론계와 빅테크 기업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고, WSJ과 뉴욕포스트는 작년 10월 AI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고발했다. 최근에는 앤스로픽이 불법 전자도서 활용 의혹과 관련해 작가들과 최소 15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협력 모델 구축도 시도되고 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콘텐츠 제공 협약을 체결했고, 아마존은 뉴욕타임스와, 구글은 AP통신과 각각 파트너십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