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구글의 앱마켓 개방 명령 집행 중단 신청을 12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법원 측은 구글이 제출한 자료가 명령 중단을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비롯됐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앱 유통과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배심원단은 구글의 반경쟁 행위가 불법이라고 결론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방법원은 작년 구글에 대대적인 플레이스토어 운영방식 변경을 지시했다.
법원이 내린 조치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3년 동안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내 대안 결제수단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들이 타사 앱 플랫폼과 스토어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 앱스토어 선탑재를 위한 금전 지급도 금지되며, 플레이스토어 매출을 타 앱 유통업체와 나누는 것 역시 불허된다.
구글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7월 "구글의 경쟁 제한 행위가 시장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8월 구글은 해당 명령이 "선례 없는 조치로서 구글과 경쟁업체 애플 간 불공정한 조건을 만든다"고 주장하며 집행중단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 측은 "배심원 판결과 법원 지시가 그대로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이 동일 법원에서 상이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반발했다. 주목할 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도 2020년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대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플에게 외부 결제 옵션 제공만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연방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 명령이 이용자들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개발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곧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