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16일 동해상 독도 일대에서 실시된 한국의 해양 탐사 작업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정식 반발했다. 일본 언론들은 17일 일제히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 해양탐사선 '나라'호가 선체에서 와이어 형태의 장비를 해중으로 투하하며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장현 정무공사에게 직접 연락해 "일본 측 사전 승낙 없이 진행된 탐사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직 관계자도 한국 외교부에 동일한 취지의 이의 제기를 전달했다. 일본 측은 해당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구역이라 규정하며, 이 지역에서의 무허가 탐사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무단 해양 탐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명한 일본 고유 영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관된 정책 기조하에 한국 측에 지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외교적 갈등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당일 한국 해양탐사선 '온누리'호가 독도 서편에서 유사한 조사 장비를 해저에 설치했다며 일본이 반발한 사건의 재현이다. 일본은 이때도 한국 정부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부인했다. 위 실장은 "독도에서의 해양 탐사는 일상적인 업무이며, 일본의 문제 제기 역시 반복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도한 관심이나 여론 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나친 논란은 오히려 분쟁 지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외교부는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국제법령과 국내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은 올해 7월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미해결 영토 분쟁'으로 기술하며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