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1주기, 김소희 의원 "노동부는 특별감독 재수사하라"

2025.09.15
故오요안나 1주기, 김소희 의원 "노동부는 특별감독 재수사하라"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씨의 사망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와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묻고자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괴롭힘 행위는 있었으나 근로자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프리랜서 35명 가운데 25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왜 고인만 예외로 분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감독 과정에서 고인이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근로자성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위서 작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라고 강조했다.

근무 양태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고인은 방송 편성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출근했고, 방송국 내 특정 공간에서만 업무를 수행했으며, 받은 대가도 독립사업의 결과물이 아닌 정해진 시간 방송 출연을 통한 날씨 정보 전달이라는 노동의 댓가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명백한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노동부가 형식적 기준만 적용하는 부실한 감독으로 근로자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할 최종 보루인 노동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면서 MBC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참석한 서미옥 변호사는 특별감독 결과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근로자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다수 발견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경제적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며 "MBC는 채용 과정부터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했고, 업무 배정 및 통제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상캐스터들은 MBC가 정한 방송편성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했으며, 생방송 중 실수나 지각을 이유로 경위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방송 시간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출퇴근 시간이 방송 편성에 의해 엄격하게 구속되었음에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안형준 MBC 사장이 고인의 어머니가 단식 중인 농성장을 방문했으나, 유족 측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 없이 온 '빈손 방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어머니 장연미 씨는 지난 8일부터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별도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MBC는 4월 국회 과방위에서 약속한 공식 사과와 유족 위로 등 후속 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 "MBC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