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핵심 법안의 야당 협조를 이달 25일 본회의까지 구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계속 비협조적일 경우 해당 법률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 현안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 설치법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과 연결된 중요 법안으로 국회 정무위 소관이다.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 심의·처리 단계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법률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며 "만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6개월간 재논의가 가능하다"며 "최대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신속하게 정부조직이 정상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의 180일, 법제사법위 심의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통과까지 최대 330일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시점을 내년 1월 2일로 설정했으나, 금감위 설치법 등이 예정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개편 시행 시점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감위 설치법이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제출된 정부조직법을 재수정해야 한다"며 "금감위 관련법과 공공기관 운영 관련법이 해당 상임위의 협조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가야 한다면 신속처리안건이 완료되는 내년 시점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예고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출범 시기 변경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현재 정부는 10월 실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허위 정보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는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언급하면서 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으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16일 이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는 "송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발언을 하고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고 민생경제를 논의하자고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