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여파 심각…노사균형 재정립 필요하다"

2025.09.14
국힘 "노란봉투법 여파 심각…노사균형 재정립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파급효과가 산업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해당 법률이 시행되자마자 각 사업장에서 강경 투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법안 통과 직후 현대차 노조와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업권 획득과 원청업체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며 분쟁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현장에서는 노조 강성 투쟁의 상징적 행위인 크레인 고공점거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관련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경영진의 배상 청구권을 제약하는 이번 법률을 빌미로 위법한 대규모 점거농성과 집단행동이 확산될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2022년 기준 노조 측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 사례 가운데 작업장 점거가 배상 청구 사유의 절반 가까운 49%를 차지했다며, 이러한 위법한 사업장 점거행위를 묵인한다면 생산현장의 질서 파괴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고용주 개념을 원청업체까지 확장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곳이 있겠느냐"며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기업들은 협상 당사자가 애매하다는 문제로 국내 시장을 등지게 될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노동 규제 환경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을 발전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노사 간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진의 보호 방안도 강화해 노사관계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