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은 최후 수단이지만 대상임은 분명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할 적절한 시점을 이미 세 차례나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시점,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때, 그리고 대선 결과 발표 후"라며 "이런 중요한 순간들에 마땅히 물러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속도와 전문성 부족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과도하게 느린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인 만큼 경험 풍부한 3인의 대등한 재판관들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재판소 설치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주장은 곡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고, 구성 인원도 현직 법관들"이라며 "재판 결과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 만큼 왜곡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사법부 독립성 강조에 대해서는 "형식적 독립성만 내세우며 내란 극복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계엄 직후 법원장회의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대신 원론적 발언만 반복했다"며 "서부지법 습격 사건 때도 조 대법원장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현희 최고위원이 제안한 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 범위가 공천 개입부터 뇌물 수수까지 광범위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전담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교한 법률 조문 작성을 통해 법적 빈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