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 4.5일제' 등 민생경제 법안 입법화 본격 착수**

2025.09.17
**법제처, 주 4.5일제 등 민생경제 법안 입법화 본격 착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법제처는 17일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체계적 이행을 위해 입법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들을 총망라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최종 확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계획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66건의 개정 완료와 더불어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해당 법안은 주 4.5일제를 채택하는 기업들에게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가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동시에 추진된다.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효율적인 입법 과정 관리를 위해 최근 '국정입법상황실'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 기구를 통해 법령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 단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법안이나 입법 장애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분야 주요 법안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 법안별 집중 관리를 통한 신속 처리, 맞춤형 처리전략 구축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 하반기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 일정으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9월), 재난안전법 시행령(10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1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월) 등이 예정되어 있다.

경제계에서는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생산성 개선 없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입법 성과 창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