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장례식장의 용품 강매와 화환 재활용, 시설사용료 과다 징수 등 불투명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장례식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준비되는 특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비용이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비합리한 요금 징수, 용품 구매 압박, 외부 식음료 반입 차단, 화환 불법 재활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실태 분석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가 장례용품 구매 강제 여부를 연례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외부 음식료품 반입 제한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시설 이용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의 요금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 2∼3시간 정도의 짧은 이용에도 일일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이용 시간에 비례한 시간당 요금 체계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령과 약관의 수정을 요청했다.
화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처리나 재활용 시 반드시 유족의 승인을 받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활용 화환 표시제'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조치를 통해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