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활용해 사건을 새롭게 인지하거나 별도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정 장관은 "검사가 꼭 보완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확실히 하고 효과적인 입증을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실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더 큰 불만을 느끼게 된다"면서 "공소유지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논의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송치받은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별건 수사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의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을 초과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검찰권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경찰 수사권 견제 방안으로 제기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건수가 2021년 37만 건에서 2024년 54만 건으로 급증한 점이 지적되면서 나온 요청이었다.
검찰 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과정이었다"면서 "표적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죄 없는 이를 죄 있게, 죄 있는 이를 처벌받지 않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